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잠시 초청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검토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C-3-1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한국인 신랑님께서 한국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신부의 배우자 가족인 장인장모님 초청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함께 머물 예정이라면 C-3-1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C-3-1 비자의 특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 IT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외국인 전문인력의 E-7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업체로, 해외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의 지원자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인재로, 현재 국내에서 D-10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비자 변경 승인과 동시에 정식 입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