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분께서 임신 중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F-6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임신·출산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F-6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일부 제출서류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를 비롯해 일정 조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면제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에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신 20주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제사항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면제 여부는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재외공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 초청을 준비한다면 임신 주수만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와 면제 가능 요건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F4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를 신청할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과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인지 확인해야 하며, 국내 제출을 위해 아포스티유 등 공적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적상실·국적이탈 시점과 병역 관련 사항에 따라 F4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가족관계서류, 제적등본, 범죄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해외서류는 번역 및 공적 확인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